경매를 위하여, 필수로 해야되는 과정 중에서 대항력을 찾는 말소기준권리 확인작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를 확인해봐야하는데요! 경매사이트에 나온 임차인의 정보 (전입신고 날짜와 계약금액)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되듯,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서 투자 후, 발생하는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니깐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소유자 2) 임차인 3) 대리인 4) 경매 참가자 5) 신용정보업자 6) 감정평가 7) 법원 집행관 우리의 4번 경매 참가자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하며, 무조건 방문입니다! 준비물 (경매참가자의 경우) 법원 경매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본인 신분증 + 출력수수료 소액 .. "전입세..